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원’으로 상향조정

입력 2020-0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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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48만원으로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인 137만원에서 11만원 상승한 금액이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219만 2,000원에서 올해 23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액도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94만원에서 2만원 늘린 96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40%로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지만, 현재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 지연으로 급여액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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