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R&D도 세액공제..."일본 수출 규제 뚫는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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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

    오늘 구체적인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화학 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초고순도 불산액 생산라인 증설에 성공, 국내 수요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먼저 국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외인력이 취업하면, 2022년까지 근로소득세를 70% 감면해 줍니다.

    또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시설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하면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R&D세액공제를 더 받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173개->223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100대 품목들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올해 12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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