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비 서울시에 모두 납부

입력 2020-0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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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일 가까운 압박 끝에 우리공화당으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받아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천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천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천700여만원을 시에 내고서야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했다. 시는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이런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대집행 비용에 관해서 제기했던 것이므로 취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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