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으면 시집이나 가"… 직장 내 괴롭힘 10분의 1이 '모욕'

입력 2020-01-05 17:23   수정 2020-0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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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돼가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모욕과 멸시에 고통받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26건을 확인한 결과 27건(11.9%)이 모욕과 관련한 제보였다.
제보자들은 "상사가 `너의 업무 수준은 대학생 수준`이라고 비하하고 팀원들 앞에서 수행하지 못한 업무를 크게 읽어보라고 지시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지나가는 고등학생 데려다 일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떴다. 저한테 일 주지 말라고도 하더라", "날 불러서 `너는 업무능력이 빵점`이라면서 부서 내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나가도 도움이 안 되는데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능력 없는 네가 살 길은 시집가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니겠냐고 했다" 등의 사례를 제보하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상사가 네 친구냐", "기대해.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너 왕따야? 왜 아무도 안 가르쳐주냐", "○○님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네요" 등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모욕과 조롱, 멸시, 무시, 비아냥의 단어들이 회사원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청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모욕적인 비난을 받은 직장인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욕은 형사 고소의 대상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서도 `괴롭힘`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롬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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