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천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천858만명)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그러나 18.9%(351만3천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천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천568명)가 1조2천560억3천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88명)의 경우 1조5천779억6천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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