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일례로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정도는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난다.
주택 구매 자금도 현금과 기타자산으로 세분화하고 예금도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자금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밝혀야 한다.
시행령은 이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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