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아야 청약 1순위?"...실수요자, 갑자기 어쩌라고

입력 2020-01-08 08:10   수정 2020-0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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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한다는 취지인데, 내집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유망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다.

앞서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이다.

이에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댓글 상당수는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모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에는 원래 해당 지역 주민이었으나 최근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댓글도 적지 않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두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며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는 낮아져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려면 분양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청약 규정 강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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