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증액…5조원 늘어난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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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5조원인 LH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하 LH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기준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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