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에도 웃지 못하는 기업…현실은 '산 넘어 산'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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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인데 현재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해외 데이터 강국과 경쟁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명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1년 2개월 만에 처리된 '데이터 3법'의 핵심입니다.

    가명 정보는 신원이 드러나는 개인 정보와 익명 정보의 전 단계로,

    1990년 1월 1일생 남성 홍길동을, 1990년생 홍모씨로 바꾸면 가명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데이터 3법' 입니다.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개발, 출시 등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인터뷰> 서정연 /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제 데이터 시대로 바뀐 거잖아요, 모든 게 데이터가 되고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데이터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련된 법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면서 개선해야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도 활용하지 못했던 국내 기업들도 일단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인터뷰> 유정희 /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저희야 대환영이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그나마 좀 늦게라도 돼서 환영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거죠, 기반이니까."

    가까스로 '데이터 3법'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춰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 적인 데다,

    사생활을 침해하기라도 하면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규제가 풀렸지만 풀린 게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도 되게 무겁고요. 사업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지만 해커가 마음 먹고 푸는 건 사실 가능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나라보다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14개월 만에 묵은 규제를 푼 만큼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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