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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법정감염병 검사의뢰 수월해진다"

입력 2020-01-13 12:49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질본으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의뢰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본과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뢰방법은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본과 협의 후 검사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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