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인사업자는 농업회사 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입력 2020-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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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은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을 이끄는 법인으로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으로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주식회사로 1인 이상일 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농업인도 자본금의 90%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처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며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영세기업 사업주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전환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절세혜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절차에 대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검토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사후 관리요건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원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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