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1-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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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약 두시간 반가량 진행된 후 오후 1시께 끝났다. 승리는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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