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강행...상장사 주총 혼란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1-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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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는 6년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500여개 상장사는 사외이사 700여명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어 올봄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 선임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제단체 측 요구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법무부에서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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