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는 6년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500여개 상장사는 사외이사 700여명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어 올봄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 선임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제단체 측 요구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법무부에서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