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대기 질에 긍정적 효과"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1-16 14:40  

정부가 16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보고서를 통해 "대기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8∼12기의 가동이 중단됐고 최대 49기에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됐다.
전국 111개 대형 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섰다.
사업장 감시도 강화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이 무인비행기(드론), 비행선 등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 의심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9건을 적발했다.
시·도 민관합동 점검단은 14개 사업장·공사장에 행정 처분과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의 국가·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330개 도로를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4회로 늘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 일수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상 여건이었는데도 추진 상황을 봤을 때 계절 관리제가 대기 질에 긍정적 효과를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효과의 정량 분석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애초 계절 관리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실제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에 따라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라며 "국민들도 계절 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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