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우리·하나은행 징계수위 촉각

권영훈 기자

입력 2020-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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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권영훈 기자, 제재심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오전부터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하나은행에 이어 지금 이시각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제재심의 관건은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들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은행들은 경영진 중징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 함 부회장 연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또 기관 징계 수위도 관심사안입니다.

    앞서 ETN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이 상대적으로 심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추가 징계를 받는다면 일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은행은 기관과 경영진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DLF 분쟁조정위를 열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은행들은 어제(15일) 배상절차 개시를 알렸고, 금감원은 분쟁조정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재심 하루 전날 금감원과 은행간 힘겨루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재심에선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선 DLF피해대책위가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은행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면서 "경징계할 경우 금감원도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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