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3개법 시행령 중 상법과 국민연금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표 후에 자본시장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식 등 대량보고, 공시의무 관련 보유 목적을 경영권 참여 목적과 일반과 단순투자로 나누고 관련 의무를 차등화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일반투자 분류에는 배당,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공적 연기금은 일반 투자에 해당할 경우, 월별 약식으로만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근거 시행령을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안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 별로 상근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을 둘 방침이다. 단, 수탁자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 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 기업 재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해야 한다.
이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 후 3년 내에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과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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