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주52시간제 처벌 중심 아닌 계도 중심으로 이뤄져야"[파워인터뷰theCEO]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2-11 10:38   수정 2020-0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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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과 노동 관련 현안들은 국민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의 문제는 특히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Q1.한국공인노무사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986년 설립됐습니다.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고요. 근로자와 사업주, 기업을 위한 활동이 주가 되는데요.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실업급여와 같은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사업주를 위해서도 현 정부 들어서 노동존중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기업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자리 관련 정책, 제도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전문가다 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자>

    Q2. 최저임금 지난 2년간 약 30% 가까지 올랐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 그만큼 급여가 낮아진단 말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최저임금이 30% 정도 올랐죠. 첫 해 2018년에는 16.4%, 2019년이 10.9%, 올해 2020년에 2.9% 올랐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이죠. 30년 정도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됐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7~8% 정도씩 올랐어요. 3년 평균 10% 라면 아주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 첫해가 워낙 16.4%가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인노무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중견기업에서 많은 상담이 들어왔지만, 요즘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까지 상담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이거든요. 시간당 8590원이면 그렇게 우리 경제상황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닌데,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우리 사회가 취약한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보니까 약자끼리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사회나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Q3.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물론 1년이라는 계도 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중소기업들 노동자들은 사실상 주52시간제 도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그렇죠. 내심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죠. 문제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사회가 근로시간을 많이 늘려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부정책의 큰 틀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현재도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좀 넘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2~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00시간대까지로 줄여보자는 취지이고,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기존 근로자들의 어려움 해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증대 선순환 구축이 필요한데, 공인노무사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하면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좋아하시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장시간 근로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해결방법은 또 있거든요. 사실 50인 기업과 299인 기업은 대기업과 완전 소기업의 차이입니다. 떄문에 주52시간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50인에 가까운 기업에 조금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정책이 그런 것이지 사실은 법전에서 바뀐 것은 없거든요. 만약 검찰이 처벌해야 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근로자,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이 발생한다면 법 절차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낸 방편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벌 중심이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컨설팅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금 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공인노무사회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Q4. 앞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언급했지만, 이외에도 노동과 고용 부분에 있어서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지금 화두가 국회에서 해결이 안될 것 같긴 한데, ILO협약비준이에요. ILO협약에는 8가지 꼭 비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못한 게 몇 가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결사의 자유입니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법화되어있잖아요. 공무원노동조합도 그렇고요. ILO비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합법화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경영계나 노동계가 시끄러운 편입니다. 비준과 동시에 법개정으로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이런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유럽연합과 UN에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너희는 노동법을 안 지키면서 결사의 자유,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우리는 지키면서 하는데 그러면 제품가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부담스럽다는 입장, 기존의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유연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단순히 비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노동법도 개정해야되는 문제로 인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직장폐쇄 부분을 완화하거나 없애달라, 부분적 직장 점거를 불법화해달라 등이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합의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

    Q5.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공인노무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무사회가 사실상 사활을 걸었던 법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사실은 굉장히 5명의 의원님이 개별발의한 것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인노무사가 전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험은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근로자나 사업주나 기업을 대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업에서는 4대보험 통째로 서비스를 해주면 편할텐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무사가 담당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전문자격사가 없으니 세무사가 하기도 하고 회계사가 하기도 하고 노무사가 하기도 하다보니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은 공인노무사회가 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일본의 노무사제도가 있어요. 일본 노무사 이름이 사회보험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을 더 중요시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회보험 쪽으로 업역을 개척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업역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사업을 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문가만이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했고요.

    마지막으로 노무사회 위상강화인데요. 현재 등록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을 공인노무사회로 이관했는데, 자체협회가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만 하고 있어요. 전문자격사 협회 중에서는 세번째로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았고요. 중대한 사회적 비위 행위가 발생시 영구히 업을 못하게 하는 자체 징계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업역 확대, 업역 보호, 노무사 위상 강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새해 벽두부터 1월9일에 통과됐습니다.

    <기자>

    Q6. 최근에는 배달앱 성장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플랫폼노동자가 개인사업주인지, 피고용주인지부터 따져봐야될 것 같은데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고용종사자라고 하거든요. 플랫폼노동자도 그 일환인데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죠. 사실 4차산업혁명, 통신서비스, 전자기기 등이 발달하면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업종형태가 생기면 노동법의 적용 여부는 항상 논의대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제 연구가 필요하고요.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국 영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했어요. 내용이 택배노동자에 대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문제로 까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공인노무사로서 사회를 위해서 해야될 일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보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형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Q7. 이렇게 고용과 노동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회장>

    플랫폼노동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 2012년부터 퀵서비스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학교후배인데 어느날 연락이 왔어요. 택배 업무를 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5월 1일 법 시행하고 난 바로 직후인 터라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한것이죠 아직. 시행은 했지만 바로 적용하는 사업장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예외규정으로 14일 까지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잘 찾아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기자>

    Q8,그리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선노무사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선변호사제도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국선노무사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회장>

    국선노무사제도도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공인노무사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국회 의원입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를 가게 되는데 노동위원회 월급여 25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권리구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잘 안착되다 보니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노무사 60%, 변호사 40% 비율로 무료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시면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기자>

    Q9.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서 노무사회의 미래 역할과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사실 얼마 전에 노무사회는 이사도 잘 마쳤고 지도부도 새로 구성을 했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회장>

    제가 지난해 초에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3가지였어요. 첫번째는 공인노무사회 설립 이래 최초로 독립회관을 최근에 마련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가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이 모두 담겨서 잘 해결이 됐어요. 또 고용노동부와의 관계 개선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2년 임기인데, 올해 또 2년 재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우리노무사회 발전을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기업, 정부가 함께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산업의 변화에 맞춰 고용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워인터뷰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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