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성동·마포' 공시가격 대폭 상승…세금폭탄 현실화

입력 2020-01-22 17:36   수정 2020-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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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중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요.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6억400만 원, 시세 12억 원 가량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전년보다 약 28만 원, 19%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149만1천원 → 177만4천원, 약 19%↑)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7,600만 원, 약 13%(12.6%) 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만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만 오르는게 달갑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혜경 / 서울 마포구

    "한 가구 가지고 계속 여기서 살았는데 보유세를 계속 올리면 서민들은 살기 힘들고요. 투기를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시세 9억~15억원 이하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9억∼12억 원: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 4.78%)

    중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6.82%)을 크게 웃도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 시민들의 과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뷰] 조진한 / 세무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가액 비율 증가와 세율 증가도 동반하기 때문에 한층 더 종부세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다음달(2월) 21일까지 받은 뒤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당분간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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