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충돌사고'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점 등"

입력 2020-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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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차를 몰던 중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사정과 검찰시민위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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