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언제?"‥피 마르는 우리·하나은행

권영훈 기자

입력 2020-01-27 15:06   수정 2020-0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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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DLF 3차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 촉각
2014년 KB사태 기시감
우리·하나은행 대응 관심
사태해결 장기화 우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기대감 보다 두려움에 휩싸인 기업들이 있다. 바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DLF 사태로 은행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수천억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는데 당국 조사결과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기관 제재와 은행장 징계가 예고됐다. 때문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징계가 늦어질 수록 올해 경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하루빨리 징계가 결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 징계 기정사실, 문제는 수위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 16일과 22일에 이어 DLF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여부를 심의한다.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간 공방이 치열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나와 소명했고, 30일에도 재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영업을 이유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즉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은행들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경영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징계 수위다. 만일 사전 통보한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징계를 받는 금융사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현행 법에 따른 것이다. 주의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는 취업제한이 없다. 우리와 하나금융에서 두 사람은 최정점에 위치한 만큼 중징계를 받는다면 회사 전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사진: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 과거 2014년 KB사태 기시감

이번 DLF 사태를 두고 과거 KB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DLF 사태로 경영진 중징계을 앞둔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2014년 국민은행 주 전산기기 교체로 촉발된 KB사태 역시 경영진 중징계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열렸는데 주의적 경고, 즉 경징계로 낮췄다. 이에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정을 다시 문책경고, 즉 중징계로 뒤엎었다. 따라서 이 전 행장은 자진사퇴했는데 임 전 회장이 법적소송 의지를 밝히자 금융위는 한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결국 KB금융, 국민은행 수장이 동반퇴출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KB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건 임 전 회장이 기자간담회, 계열사 사장단 성명 등을 통해 금융당국, 나아가 정부를 향해 끝까지 저항하다가 물러났다는 점이다. 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셈이다.





# 장기화 우려‥금융위 `칼자루`

금융권에서는 DLF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3차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KB사태처럼 제재심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DLF 사태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3차례 심의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기관 징계도 관심거리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불완전판매가 드러나 기관 징계는 불가피하다. 특히 이미 ETN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받은 하나은행은 일부 업무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결국 금융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이 제재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3월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을 확정한 뒤에는 중징계를 받더라도 연임이 가능해 우리은행이 법적대응을 통해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다만 두 은행이 조직안정을 위해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큰 후유증을 남긴 KB사태를 지켜본 우리, 하나은행이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간 힘겨루기가 아닌 합리적 조율을 통해 하루빨리 DLF 사태가 잘 봉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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