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우한 폐렴' 검사비·치료비 정부 전액 지원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1-29 17:41  

    <앵커>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1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는 한편 치료비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네, 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환자가 입원해 있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29일 오전 9시까지 발생한 국내 확진환자는 전날과 마찬가지인 4명으로 추가 발생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다만 중국에서는 하루 사이 사망자가 26명이 늘며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집단 발생 우려나 음압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1급 감염병 분류 대상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병의 원인과 치사률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1급 감염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 진단을 통해 1급 감염병 발병사실을 알게된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료와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 시작부터 격리 해제 시점까지입니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격리나 치료 대상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하면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외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의 진료에는 1인당 10만 원, 치료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국내 건보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질병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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