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육군 하사, 성별 정정 여부 내달 초순 판가름

입력 2020-01-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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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후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사는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을 전후해 법원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변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그에 따른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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