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 등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ITC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ITC는 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중순 ITC에 두 건의 요청서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배터리 영업비밀 중에서 20가지 이상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조사국은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 측의 영업비밀 침해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두 건 모두에 대해 `기각(deny)`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한편, 지난해 4월 불거진 두 업체 간 배터리 소송전은 양사 최고경영자가 만났음에도 합의에 실패했으며, 양측은 현재 LG화학이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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