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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DLF사태 책임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1-30 21:37   수정 2020-01-30 22:53


<사진 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까지 3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의 하나로 관련법에 따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연임에 도전하는 손 회장이나 하나금융그룹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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