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범위, 고무줄 잣대 우려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1-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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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어떤 경우에 허용해줄 것인지 규정한 것인데, 기준이 모호해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적 사유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재해나 재난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젠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과 미리 예측 못한 업무량 급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관
"(이번에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일단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돌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시적·이례적 상황에 대한 대처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인기준에 "폭증, 단기간, 중대한" 등 지나치게 애매하고 주관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2천명이 국내 모든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여부를 1차적으로 판정해야 하는데, 통일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노동부가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는 게 경영계 우려입니다.

<인터뷰> 경영계 관계자
"(노동부가) 사안별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했을때 (승인이) 될지 안될지 불문명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노동부는 사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산업 현장의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댈 구실만 제공하면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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