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왔다 간 중국인, 신종코로나 확진…'방역 초비상'

입력 2020-02-01 23:45   수정 2020-02-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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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직항 항공기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A(52)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곧바로 제주도와 국토부 등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전파했다.
A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자녀 등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잠복기에 신종 코로나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A씨가 방문한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 작업과 접촉자 조사 등이 필요하다.
도는 해당 확진자와 그 가족이 중국에 있어 전화 통화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중국의 가족과 연락이 돼 동선과 제주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A씨의 제주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발표하고 제주도 차원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불안감으로 춘제(중국 설·1월 24∼30일) 기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이 예상보다 급감하긴 했으나 춘제 일주일간 1만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심화하기 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에 한정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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