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죄의 증거가 못 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문자가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정 교수는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이고,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건물을 마련하겠다는 정 교수의 희망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고,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두번째 공판 기일에서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어긴 채 불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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