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번 주주총회부터 시행되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과 관련해 상장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 참가자 유의사항` 자료에서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런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사가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상장사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총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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