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24곳서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비용 정부 전액 부담"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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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검사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검사시약 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7일부터 진단검사 기관과 대상이 확대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이 있을 때 검사를 했지만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검사 인력의 훈련,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검사가능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에 한계가 있어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하루 3천여개 정도"라며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수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의심환자에 대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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