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하면 보험금 수령부터 사기"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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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죄가 이른다고 봤지만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시점이 불분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상 판례의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를 보장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명목으로 2002년부터 2012년간 14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전에 발생해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험계약사기의 구성요건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 원 증가해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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