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남편 찌른 혐의 받는 아내, 정작 남편은 '자해' 주장?…무슨 일

입력 2020-02-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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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가 자해로 다쳤다고 진술을 바꿔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5·여)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한 단독주택에서 남편 B(47·남)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애초 이들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남편은 본인이 자해했다고 말을 바꿨고, 처음에는 남편을 찔렀다고 했던 아내 역시 진술을 뒤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석방했고 다시 A씨 부부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B씨가 자해했는지 A씨가 찌른 흉기에 다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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