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11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문 보좌관은 국가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부르면서 현재 한일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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