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여자친구 "동물마취제, 독극물 아닌 마약"

입력 2020-0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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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의 사망원인이 된 동물마취제는 마약 성분이라고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독극물인 것처럼 인터뷰 등에서 언급해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비쳐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 대리인은 이날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전문가인 B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B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 측에"해당 약물이 김씨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며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맞섰다.
B씨 측은 "A씨 측이 여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B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 학술 의견을 밝힌 B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두차례 시도했으나 법원이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불발됐다.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손해배상 소송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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