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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