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는 모두 149건으로 전년의 84건과 비교해 12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통해 급증 이유는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에 따른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 54개사, 비상장법인 49개사이며 상장법인 중 코스닥 상장사가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과징금, 과태료 금전제재 등 중 조치는 67건으로 부과 총액은 총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대범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 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적시적이고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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