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TF 30% 비중제한 해제...'30%캡' 논란 '가중'

정경준 기자

입력 2020-02-13 18:54   수정 2020-02-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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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최대 30%로 강제한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을 해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향후 시행령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TF는 지수 내 특정종목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 동일종목의 비중을 최대 30%까지만 편입하도록 강제했었는데,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웃돌면서 ETF 운용상의 적잖은 어려움이 초래됐다.

이번 조치로 ETF는 특정지수 내 동일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초과분만큼의 현물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웃돌면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이른바 30%캡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었는데, 이번 금융당국의 ETF 30% 비중제한 해제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피200 지수 등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상당수가 ETF라는 점에서 수급측면의 충격이 예상된다.

가령,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초과한 상태로, 한국거래소의 `30%캡` 정기적용일인 6월까지 지속될 경우, 30%캡 적용 비율 만큼 담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팔아야 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매도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종전에는 ETF에 대해 특정종목을 최대 30% 이상 담지 못하도록 해 왔는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전면 해제되면서 수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코스피200 30%캡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캡으로 인해 발생할 수급충격 우려는 물론 주가지수의 시장대표성과 종목의 공정한 가치 측정 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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