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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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와 안양시, 의왕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으며, 내일(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은 비규제지역으로 지난해 내놓은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영통구(2.24%)·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이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구분을 둬 전매제한을 차등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낮춘다.

또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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