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호건설에 과징금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2-2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인 38억 900만원보다 6억 9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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