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까지 파고든 '코로나19'…대구서부지청 수사관 확진 판정

입력 2020-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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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사무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서부지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긴급회의가 열렸고, 관련 TF 팀장인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수사관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수사관의 모친 역시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서부지청은 모친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부터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사관이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지청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폐쇄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며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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