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들이 거느리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감독체계가 대폭 개선됩니다.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진 위험 평가방식을 하나로 합쳐 전반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등 대기업 계열 6개 금융그룹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규율이 도입됩니다.
이들 대기업 계열의 금융그룹은 앞으로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같은 사안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무 리스크 평가에 치우쳐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지배구조 등 비재무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겁니다.
지난 2018년 도입돼 시범운영중인 통합감독제도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을 통해, 과거 동양사태나 DLF사태처럼 여러 업권에 걸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룹 공통의 내부통제정책,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토록 하는 등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그룹 내 자금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쏠리는 집중위험이나 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전이위험 등을 나누지 않고, 전반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중복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등급 체계인 위험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정기보고는 수시 보고체계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개선된 모범규준을 시행하기로 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국회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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