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포스코건설 9천만원 과징금 부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2-26 20:14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9,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해 감사인 1년 지정을,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3분기까지 결산에서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 총계약 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부분 등이 적발됐다.
또 증선위는 이날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 지배지분의 과대계상 등을 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등 제재를 의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