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소유 임대료 현재의 1/3로 인하
-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의 5%→1%로
-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동참
-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의 5%→1%로
-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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