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돼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5%)을 반영한 조정안이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월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400원 오르고 최저 월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됐다"며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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