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한 달 뒤 무급휴직" 재차 압박

입력 2020-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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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미군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에 따라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지만, 사전 통보는 모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은 "사령부는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인 근로자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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