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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구·경북발 입국금지 및 그외지역 14일 자가격리 시행

유은길 부장

입력 2020-02-28 13:25   수정 2020-02-28 16:10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 및 베트남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금지조치 시행에 들어간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 체류 경유자들의 경우 베트남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그 외 지역 입국자들의 경우 베트남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특히 2월 29일 0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15일 무사증 입국이 임시로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입국하는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 자가격리 의미: 입국장 자택 숙박시설에 있는 동안 건강상태 점검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시설격리 동)가 강구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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