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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정부 패싱'…뿔난 국토부, 정식 항의한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3-02 14:41   수정 2020-03-02 15:33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베트남 당국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항 사건과 관련 조만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베트남 당국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OZ729는 이륙 40여분만에 긴급 회항을 결정했다.

이는 베트남이 당일 오전 10시 30분(베트남 시간 오전 8시 30분) 해당 여객기와 항공사에 기착지를 당초 예정이었던 하노이 공항이 아닌 번돈 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번돈 공항은 하노이 공항으로부터 약 144km 떨어진 곳으로, 아시아나 항공편은 해당 공항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 베트남 측의 조치대로 번돈 공항에 착륙할 경우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항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설명이다. 항공기의 경우 연료의 문제와 활주로의 문제 등으로 운항 도중 기착지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항 사건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 공항은 항공당국간 협의 없이 국내 항공사와 해당 여객기에 기착지 변경을 일방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서도 베트남 측의 귀책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3년 6월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협의(관련 조약 제13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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