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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회장 검체 강제 채취한다…"불응시 현행범 체포"

입력 2020-03-02 20:11  


경기도가 2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선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수원에서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이날 이 회장이 `평화의 궁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신천지 측은 앞서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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