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철퇴'…손태승 거취 ‘주목’

권영훈 기자

입력 2020-03-04 17:42   수정 2020-03-04 18:31

    <앵커>

    금융당국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곧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기관장 징계 관련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인 만큼 손 회장 거취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를 야기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197억1천만 원, 하나은행 16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은행 모두에게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9월4일까지 사모펀드를 팔 지 못하고, 이후 3년간 신사업 진출도 막았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곧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상태여서 기관 징계와 함께 일괄 통보됩니다.

    우리금융은 기관 징계는 순순히 따르겠지만 기관장 징계는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우리금융 관계자

    "(손태승 회장에 대한)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금감원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되는데 그 전에 법원 판단이 손 회장 거취를 좌우합니다.

    손 회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지주 출범 1년 만에 우리금융은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 임기가 연말이어서 이번 징계 관련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DLF 기관장 징계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감사원 감사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부터 감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각 금감원에 대해 DLF 감독 책임과 감독권한 남용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이 윤석헌 원장과 손태승 회장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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