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에 기업인 입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모두 109곳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은 더 협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터키 정상과 통화한 일이 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 상호방문은 양국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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