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인 금지안을 검토했었지만 증시가 다소 안정세를 보여 이를 철회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가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금융위는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며 "글로벌 시장동향을 살펴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두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상황 별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 시에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 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라며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종목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재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2주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현행 기준 대비 거래 금지 종목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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